입주시 유의사항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퇴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포함)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 종토세는 주택보유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자 임
그러므로 당해 연도 5.31 이전 잔금납부세대는 종합토지세를 분양계획자(잔금납부자)가 부담하고 당해 연도 6.1 이후 잔금납부세대는 종합토지세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됨

선수관리비

입주초기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퇴거하실 경우 관리소로부터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

주택(계약)면적(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x 평당금액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이사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등에 있어 상당히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 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단지내 공동생활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시기,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대상자의 구비서류는 각지자체 세무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