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양도 사실 신고

  • 부동산 매도인은 거래 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전까지 자신의 납세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확인서 발급)
  • 또한 매도인은 신고확인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가 없으면 매수인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전 신청 필요서류

  • 매도인 : 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매수인 :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양도인의 세금감면 혜택

  • 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되는 예정신고기간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 (2002.6.30일까지는 1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